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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령금액 소득에 따른 감액기준
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(최근 3년간 월평균) 을 초과할 경우 / 2025년 A값 기준금액 : 3,089,062원
감액 대상: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됩니다.
(근로소득과 사업·임대소득 합산 후 월평균 계산)
2. 감액기간
지급개시연령(정규 또는 조기)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.
3. 감액 상한
감액 금액이 연금의 50% 이상 깎이지 않도록 법으로 정되어 있습니다
4. 감액률
초과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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